• 조국 딸 관련 '동양대 총장 통화' 유시민·김두관 무혐의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들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했다. 

    1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김 의원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법세련 대표 이종배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정 전 교수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단체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두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글쓴날 : [22-01-03 17:41]
    • 곽용귀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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