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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박해봉 |
민주주의원리에 기반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민 누구나 나아가야 한다.
특히 입법,사법,행정기관은 더 엄중한 책임하에 협력해야 한다.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공익보다는 사익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이다.
OECD국가에서 탐정업을 입법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우위에 두고 부처간의 이익을 하위에 두고 진행한 결과이며,입법화를 반대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진정항한 의사를 명백히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익이 발을 내딛을 틈이 없음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탐정제도를 신고제로 할 것이냐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할 것이냐,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업무범위의 문제,관리감독기관의 문제,시험 및 교육훈련,권한과 의무 등은 유의미하게 관찰해 보면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어느 제도든 100% 완벽한 제도로 출발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100% 운용되는 경우는 없다.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까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처간,이해당사자간 이익 대립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과소과대하게 포장하여 입법을 방해하고 좌절케 한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운영을 참고하여2005년 17대 국회때부터 도입하고자 논의 발의하였으나, 대의명분은 국민을 위하나 여전히 자기편의 이익을 교묘히 포장한 결과로써 가식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프랑스,영국,스페인,일본,독일,캐나다등의 국가는 국민의 입장에 선 결과로 입법하여 국민의 행복권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며 아시아에서 민주국가로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입법의 준비검토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탐정업의 어두운 그늘이 두려웠다면 입법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위 국가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의견을 형성한 결과이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반대하는 정파는 사익을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신뢰를 져버리는 파당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감시하고 배척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탐정업의 업무범위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왜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실감하게 된다.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자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사실 조사,도난 분실 도피재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범죄나 위법행위 그리고 국내 주나 지역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 습관 행동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친밀도 거래 명성 성격등의 파악,목격자나 기타사람들의 신빙성 확인,실종자 혹은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 상속자에 대한 소재 파악,분실이나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를 확인해 주거나 찾아주는 활동,화재 명예훼손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파악,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실지의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행위,법 위반 범죄자를 조사하고 실종자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임직원의 행동 성실성 또는 신뢰도 조사와 고객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사복차림으로 조사 또는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소매치기의 예방 또는 탐지를 위해 민간 또는 사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등등이다.
국가에서 위의 업무를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서비스를 다 받기에는 세금의 부담이 너무 엄청나서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므로 일정부분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국민에게 위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계내에서 탐정업을 통해 누리게 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 보다 백번 더 현명한 입법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위와 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보장을 위해 탐정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이제는 교묘하게 사익을 감추면서 추구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고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이 입장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서면 탐정업도 조속한 시일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